호반건설 공공택지 전매 과징금 "전액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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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20일 공정위 과징금 608억원 가운데 365억원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해 호반건설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 행위 관련 360억원 과징금 전액 취소 판결을 확정 받으면서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0~2015년 '호반건설이 특수관계사(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에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해 부당한 내부 지원을 했다'라는 공정위 판단에서 촉발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것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공정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정당한 토지 매각은 공정거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과징금 60%에 해당하는 360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뿐만 아니라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4억6100만원도 전액 취소됐다. 재판부는 '무상대여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공정위 논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40여개 공공택지 PF대출(2조6393억원)에 대한 무상 지급보증' 및 '936억원 규모 공사 이관' 등에 대한 과징금 △PF 대출(149억7400만원) △공사 이관(93억6700만원) 총 243억4100만원은 유지됐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시공사가 시행사 공사비를 보증하는 건 업계 관행"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호반건설은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2세 승계 지원 의혹' 즉 공공택지 전매를 통한 부당 지원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복수청약(벌떼입찰)도 검찰이 올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역시 종결됐다"라며 "201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이어진 각종 의혹들이 정리된 만큼 앞으로 공정과 원칙에 기반한 경영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업계 관행에 대한 비판과 논란은 업계 차원 논의를 거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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