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산 소주·탁주의 말레이시아 수출을 가로막았던 알코올 도수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소주와 탁주의 알코올 기준을 한국 제품에 맞춰 개정하고 2026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지난 2022년부터 업계와 대사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온 사안이다. 말레이시아는 이달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 회의에서 이러한 개정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기존 말레이시아 규정은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막걸리(6%), 과일막걸리(3%), 과일소주(12~13%) 등 한국산 제품들이 모두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2022년 이후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며 업계 피해가 상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그동안 묶여 있던 한국산 막걸리·과일소주 대부분이 다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류 명칭 표기도 바뀐다. 기존 'Shochu' 표기에 'Soju'를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이 개정되면서 우리 고유 주종인 소주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도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말레이시아 소주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1700만달러(약 170억원) 규모로, 2030년까지 연평균 4%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식품 기준은 아세안 국가들이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완화가 주변국으로 확산될 경우 K-주류의 아세안 수출 확대 폭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막걸리 수출업체 국순당은 "말레이시아는 2018년 이후 전통주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던 핵심 시장이었으나 2022년 이후 중단되며 피해가 컸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역시 "아세안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중대한 계기"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이어온 끝에 얻어낸 대표적인 규제외교 성과"라며 "업계가 개정 기준에 맞춰 수출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 조화를 확대해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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