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개인정보 사안 모두 제동…개보위 “SKT 답변 없어, KT는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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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정부가 SK텔레콤과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동시에 들여다보면서, 두 사건 모두 결론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KT는 악성코드 감염까지 확인돼 조사 범위가 크게 넓어진 상태다.

20일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SK텔레콤 분쟁조정안과 관련해 “아직 수락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위원회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앞서 SK텔레콤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SK텔레콤 내부에서는 불수락 쪽으로 기류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절차는 즉시 종료되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으로 이어가야 한다.

KT 사안은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팸토셀)과 관련해 이미 3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했고, 누적 피해 규모는 2만2227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KT 서버가 악성코드 ‘BPF도어’에 감염됐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며 기존 조사와 별개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이 부위원장은 KT 사안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결과 이후에도 확인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조사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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