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산업 지원' K-스틸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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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르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지난 19일 K-스틸법과 석유화학 산업지원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규제 혁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석화산업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한다는 게 골자다.

소위는 또 기존의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공포된 6월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산자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K-스틸법 등의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K-스틸법을 공동 발의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이날 해당 법안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등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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