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농협중앙회가 오는 2027년 3월3일 실시 예정인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앞서 '관리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무국 조기 설치는 불법·부정선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실시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동시 조합장 선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금품·향응 제공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 기조를 고려해 사무국을 조기 설치한 셈이다. 또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 적발된 농축협에 대해서는 중앙회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선거관리 전담기구는 조합장 선거일 기준 1년 2개월 전인 2026년 1월1일부터 가동된다. 선거관리 인력은 기존 3명에서 9명으로 확대된다.
농협중앙회는 선거관리 사무국 내에 신고센터도 운영해 △부정선거 예방지도 △법률상담 △신부정선거 신고접수 △내부조사 △고발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 선거관리 사무국 산하 조직이 편성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직·제도·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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