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건호 기자]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이 자기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9일 공갈 혐의를 받는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B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한국 축구 대표팀 일정을 마친 손흥민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5월, A씨는 B씨와 함께 다시 한번 손흥민을 협박했다. 임신과 낙태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했고 70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려 했다. 하지만 손흥민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와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