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김건희 모친 최은순 '25억' 개인 신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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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행정안전부가 19일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 다수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79) 씨도 이름을 올렸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다. 행안부는 체납자의 성명, 연령, 주소, 체납 세목 등을 이날부터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 등 총 1만621명으로, 지난해보다 3.4%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체납자가 4620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50.5%)을 차지했다.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대부분은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세목에서 대규모 체납이 확인됐다. 개인 기준 지방세 체납액 1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성환(56) 씨로,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1위는 전자담배 수입업체 ‘엔에스티와이’로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는 최은순 씨가 개인 신규 체납 1위로 공개됐다. 최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5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해당 과징금은 2020년 성남 도촌동 토지 취득 과정에서 명의를 동업자 측 사위와 법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부과된 것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매년 1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한다. 체납자가 소명 기간 동안 금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는 명단 공개 외에도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수입물품 압류·처분 ▲3000만원 이상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 감치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정보 분석 및 재산 추적 조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인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추적·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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