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기존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비공개로만 전환해 진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구제역은 18일 수원구치소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튜브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 두 개를 올려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죄의 성부와 관계없이 제가 올린 영상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과거 영상들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 업로드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채널 내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갈·명예훼손 등 제가 기소된 사건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오보가 나오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억울함을 밝히려는 행동 자체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어 모든 해명은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러 사건으로 동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과거 종결된 사건들까지 다시 문제가 제기돼 고소·기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된 지인들까지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올린 또 다른 글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사과 의사를 밝혔다.
그는 “1년 넘게 구치소에 있어 직접 찾아가 사과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원하신다면 변호인을 통해 연락을 달라.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4년간 교제 폭력을 당했으며 유흥업소 출근까지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구제역 등 일부 유튜버들이 사생활·탈세 의혹 제보를 명분으로 돈을 요구했고, 이를 공론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 원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민·형사 소송도 동시에 진행됐다. 민사 재판에서 법원은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형사 사건에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돼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아 있다.
2019년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구제역은 유명인의 사생활과 논란을 다루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콘텐츠로 구독자를 모으며 수익을 창출해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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