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공개...총 체납액 2048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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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포인트경제)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경기도가 1년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19일 도는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체납자 3156명의 인적 사항과 체납 세목 등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총 체납액은 2048억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443억원이다. 체납 규모는 1000만~3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고, 1억원 이상 체납자도 328명 포함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60대가 613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599명), 40대(372명), 70대 이상(327명) 순이었다.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담배소비세 등 210억원을 내지 않은 수원시 소재 ‘㈜엔에스티와이’, 개인 체납액 1위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담배소비세 등 325억원을 체납한 최모 씨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에서는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41억원 체납으로 법인 1위를 기록했다.

지방세와 제재·부과금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또는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행정 부담금으로, 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전 6개월의 소명 기간이 주어진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를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한해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뿐 아니라 재산 압류,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며 “악의적 재산 은닉이나 조세 회피가 확인될 경우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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