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파면’ vs ‘공소취소 금지’… 항소 포기, ‘입법전’으로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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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안을 각각 추진하면서 연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왼쪽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정치검사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안을 각각 추진하면서 연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왼쪽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정치검사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안을 각각 추진하면서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파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집단 반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해임·파면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공소 취소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 여 ‘검사 파면법’ vs 야 ‘공소 취소 금지법’

민주당은 13일 ‘검사 파면법’ 추진을 분명히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게 사실 검사들의 반란”이라며 “그렇다면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분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직접 검사의 해임·파면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기존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 최대 징계는 해임이고, 파면하기 위해선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에도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많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바로 잡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보직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른바 ‘검사 파면법’ 추진을 분명히 했다. 사진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른바 ‘검사 파면법’ 추진을 분명히 했다. 사진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힘이나 검찰이나 사실상 절벽에 내몰린 상황이다. 한쪽(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이 될 수 있고, 한쪽(검찰)은 검찰청 폐지(라는)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며 “두 세력이 결탁해서 프레임 전환을 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소 취소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권에선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에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중지된 이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된 3개의 재판에 대해선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3개의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이다. 

이들은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에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 ‘죄 지우기’”라며 “공소 취소도 죄 지우기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소 취소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장동혁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소 취소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장동혁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날 항소 포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 국정조사는 ‘동상이몽’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서 비롯된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 추진에는 동의하지만, 범위와 명칭 등에 대해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와 선택적 집단 항명 등을 대상으로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대상으로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선 모든 사안을 묶어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좁혀졌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다만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실시할지, 특위를 통해 실시할지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법사위가 수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이번 주에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금주 중에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합의하겠다는 것이니 협의 상황을 보고 유동적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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