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과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최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황운하 의원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세종시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온전한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로, 현행 행복도시법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현재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지난 8월21일 황운하·강준현 의원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토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특별법에는 △행정수도 정의 및 세종시 지정 △국회·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 시장은 면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박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세종시 시정 현안 사업과 내년도 국비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종지방법원 건립:법적 근거 마련에도 예산 반영 지연, 2031년 개소 위해 내년도 설계비 반영 필요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비 지원 및 바이오지원센터 구축비:지역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예산 필요 △한솔동 고분군 역사관광자원화:세종시 최초 국가사적 지정에 따른 예산 반영 필요 △파크골프장 안전·환경 표준모델 구축:전국 확산에 대응, 세종시 중심 국가 차원 지원 제안 등이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여야 합의에 따른 법안 신속 제정을 위해 오는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