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최강야구'의 JTBC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 간의 조정이 불성립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양측의 조정은 불성립됐고, 이에 따라 양측은 본안 소송으로 향하게 된다.
JTBC와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제작비 과다 청구 및 집행 내역 공개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었고, 결국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와 유사한 포맷과 출연진으로 구성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 이에 JTBC는 스튜디오C1과 장 PD를 형사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재판부는 JTBC가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스튜디오C1이 2026년 1월 1일부터 ‘불꽃야구’ 관련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
그러나 스튜디오C1과 JTBC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에 불복하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이번 조정기일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두 회사의 분쟁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