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사모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100억원대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963명의 투자자에게 해외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9종을 총 1241건(3779억원)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 투자 위험을 축소하거나 누락한 채 판매 권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해당 상품을 소개하면서 원리금 회수가 안정적인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손실 가능성이 큰 구조적 위험이 내재된 펀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A 펀드의 경우, 제안서상 정부의 의료 예산 한도 이내에서만 발생해 투자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 에만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산 외(Extra-Budget) 고위험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는 구조였다.
또한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를 이행(상환)한다”는 식의 설명으로 신용도를 과대 포장했다.
영국 건물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B 펀드의 경우도, 사업 인허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안내해 판매됐다.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에 투자하는 C 펀드 역시 시행사의 자금여력이 부족해 상환 위험을 인지했지만 “2년 뒤 원리금+이자 115% 상환” 등으로 안정성을 강조한 채 판매가 이뤄졌다.
판매 과정의 절차적 위반도 적발됐다. 하나은행은 투자자 성향 정보를 전산에 임의 입력하거나 서류 서명·날인 절차를 누락했고, 일부 영업점에서는 투자 자격이 없는 직원이 타 직원 사번으로 판매를 진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와 함께 관련 직원 10여 명에 대해 감봉·견책 등 내부 징계 및 퇴직자 위법사항 통보 조치를 내렸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