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김규리가 악플러에 법적 처벌을 경고했다.
김규리는 10일 개인 계정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건 이 판결을 토대로 그에 반하는 게시물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 분들 외에도 여러 기사들에 악플로 도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아서들 지우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후 자료들 모아서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지금의 자료들도 미리 캡처를 해두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자비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그가 캡처해 올린 게시물에는 "XX을 잘라줄게 기다려", “너에겐 평화란 없어", "무식을 자랑하지 마세요" "XX규리" 등 악플로 가득했다.
앞서 김규리는 9일 “그동안 몇 년을 고생했던건지. 이제는 그만 힘들고 싶다”며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 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말 안하고 있던 제 경험 중에는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 하라는 것’” “며칠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들”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 협박도 받았다” “휴대전화 도청으로 고생했던 일” 등을 나열했다.
앞서 김규리, 개그우먼 김미화 등 36명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2017년 11월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서승렬)는 ”국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국정원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냈다.
김규리는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며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하니 소식을 기쁘게 받아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로 고생했던 기간+2017년 소송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생한 변호사 팀과 선배 동료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보낸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