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 등 법무부가 추진하는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전날(6일) 김 원내대표를 만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하는 (민생) 법안들을 부탁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요청한 법안은 간첩법과 독립몰수제, 사기죄 법정형 상향 등과 관련한 법안이다.
간첩법은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게 돼 있어, 국가기밀이나 핵심 산업기술 등을 적국이 아닌 나라가 빼돌려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 전에도 범죄수익으로 확인될 경우 몰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체 사태’ 발생에 따른 것이다. 사기죄 법정형 상향의 경우 전세 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나온 것이다.
이외에도 △국내 출생 외국인 아이들의 등록 문제 등과 관련한 법안 △디지털성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정 장관은 “추 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렸다”며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잘 협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간첩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 장관을 만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20대 국회 때부터 간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간첩법 조항에 허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내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너무 나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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