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국민께 사과"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 압박을 가한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지난 10월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상고 마감기한인 11월7일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 국내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정보 삭제'·'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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