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030200)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지난해 3월부터 알고도 1년 넘게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KT 침해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 9월8일 KT는 소액결제 피해자의 통화이력을 분석한 결과 KT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기기가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을 발견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9일부터 조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국가배후 조직에 의한 KT 인증서 유출 정황(프랙보고서, 8월8일) △KT가 외부업체를 통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서버 침해사고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KT의 보안 문제점 등 사고원인을 분석했다.
◆소액결제 사태 1년 전 악성코드 감염
조사단은 서버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과거 KT에 BPF도어 등 악성코드 침해사고가 발생했으며, KT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KT는 지난해 3∼7월 BPF도어, 웹셸 등 악성코드 감염서버 43대를 발견해 정부에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조치하고, 일부 감염서버에서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정보가 저장돼 있음을 조사단에 보고했다.
침해 사실 미신고는 정보통신망법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기지국 접속 이력 남지 않은 소액결제 피해도
소액결제 피해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KT에 피해 조사 대상 확대 및 분석방식을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KT는 통신기록이 남아있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모든 기지국 접속 이력 약 4조300억건과 모든 KT 가입자의 결제 약 1억5000만건 등 확보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불법 펨토셀 20개에 접속한 2만2227명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 IMEI 및 전화번호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368명, 2억4319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지난달 17일 발표했다.
다만, 통신기록이 없는 지난해 8월1일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했으며, 기지국 접속 이력이 남지 않은 소액결제 피해도 일부 있었다.
향후 조사단은 KT의 피해자 분석 방식 검증 및 누락된 피해자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피해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KT 펨토셀 관리 체계 부실
조사단은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불법 펨토셀이 KT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을 확인했다.
먼저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인증서를 복사하는 경우 불법 펨토셀도 KT망에 접속이 가능했다.
또 KT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한 번이라도 KT망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펨토셀은 지속적으로 KT망에 접속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조사단은 펨토셀 제조사가 펨토셀에 탑재되는 셀ID, 인증서, KT 서버 IP 등 중요정보를 보안관리 체계 없이 펨토셀 제작 외주사에 제공했고, 펨토셀 저장 장치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 및 추출하는 것이 가능했다.
아울러 KT는 내부망에서의 펨토셀 접속 인증과정에서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고 있었고, 펨토셀 제품 고유번호, 설치 지역정보 등 형상정보가 KT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 접속 차단을 위해 통신 3사의 신규 펨토셀 접속을 전면 제한하는 한편, KT에 △펨토셀이 발급받은 통신사 인증서 유효기간 단축(10년 → 1개월) △펨토셀이 KT 망에 접속 요구 시 KT 유선 IP 외에는 차단 △펨토셀이 KT 망에 접속 시 형상정보를 확인 및 인증 △펨토셀 제품별 별도 인증서 발급 등을 조치토록 했다.
조사단은 전문가 의견 청취, KT 통신망 테스트베드 실험 등을 통해 불법 펨토셀을 장악한 자가 종단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었고, 종단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불법 펨토셀이 인증정보(ARS, SMS)를 평문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정보 뿐만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과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경찰과 협력해 검거된 무단 소액결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불법장비를 분석 중에 있다.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무단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KT 침해사고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거쳐 최종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T의 펨토셀 관리상 문제점, 과거 악성코드 발견 등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 및 추후 밝혀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KT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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