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소식] 김진엽 도의원, 쇠퇴하는 도심에 새 활력 불어넣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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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엽 도의원, 쇠퇴하는 도심에 새 활력 불어넣는 조례안 발의
■ 남영숙 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3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심 기능 회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복합적·혁신적 활용을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요건 규정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절차 및 공고에 관한 사항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비율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노후된 도심을 재정비하고 주거·상업·교통 기능이 융합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젊은 세대 유입에 필수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및 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2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남영숙 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공공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연장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3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설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준공일 이후 접수가 불가능했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교량·터널·대형 공공 건축물의 경우 최대 10년, 일반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최대 3년까지 하자담보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반영해 신고 가능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남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대형 건설공사는 준공 이후에도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고 기간을 확대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 행정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 건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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