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40대 여성의 고백을 거절했다가 돌연 횡령죄로 고발당한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온라인 테니스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 중인 한 테니스 동호회 모임장인 30대 남성 A씨가 최근 40대 여성 B씨로부터 모임비 횡령 모함을 당했다는 사연을 다뤘다.
A씨는 테니스 온라인 카페의 친목 모임에 새로 참석한 B씨가 자신에게 관심을 표현해 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B씨는 술에 취해 유부남 회원에게 "미혼 여자들이랑 술 마시니까 좋냐"고 묻는 가 하면 다른 여성 회원에게는 "여기 남자 만나러 왔냐"라고 물으며 무례한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어느날 B씨는 A씨에게 테니스를 가르쳐달라고 연락했다. A씨는 "테니스를 배우고 싶으면 전문 교습소로 가라"며 거절했다.
A씨는 "처음엔 보통 다 친절하게 대하는데, 이 여성이 오해하더니 제 감정은 생각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나오더라. 자꾸 절 아는 사람한테 가서 제 뒤를 캐고 뒷조사하고 다니더라"라고 토로했다.
A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했던 B씨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일부러 자기 지인 음식점만 가서 매출 올려주고, 걷은 회비에 비해 뒤풀이 비용이 적은데 아무래도 개인 용돈벌이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결국 횡령죄로 고발했다.
A 씨는 "아무 짓도 안 했고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 여성이 날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괴로워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횡령이 허위 사실이지 않냐. 실제로 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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