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광고대행사 네오프(옛 어반패스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네오프가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식당·숙박 후기 광고를 SNS에 올리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인플루언서를 모집했다. 외식업·숙박업 자영업자 등 209개 광고주와 연결해 총 2337건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무료 식사 제공, 원고료 지급 등 경제적 대가가 있었지만, 게시물에는 '광고'나 '협찬' 표기가 전혀 없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오프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협찬 표기 금지', '광고표기 없음' 등 작성 지침을 직접 제시했다. 또 광고 표기가 들어간 게시물은 삭제·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소비자는 이를 자발적 후기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라 하더라도 뒷광고를 주도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며"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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