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앞으로 복지대상자가 주민센터를 직접 찾지 않아도 현장에서 만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 바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 현장 조사에 활용되는 ‘모바일 행복이음’에 전자서명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자체 복지 공무원이 취약계층 발굴이나 복지대상자 현장 조사 시 태블릿을 통해 대상자 정보를 조회하고 상담 기록을 남기며, 요금 감면 등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정보시스템이다. 2023년 말부터 전국 시군구(읍·면·동)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서류 준비나 사무실 복귀 후 별도로 상담 내용을 입력해야 했던 불편은 줄었으나,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현장에서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까지는 연결되지 못했다.
이번 개선으로는 상담부터 신청까지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정, 경로당, 무료급식소 등에서 만난 복지 담당 공무원의 태블릿 화면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사회보장급여 및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현장에서 상담과 서비스 신청이 원스톱으로 처리돼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무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날 서울 성북구청을 방문해 모바일 행복이음의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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