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없다”… ‘전담재판부 설치법’ 띄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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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이 18일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하고 있다. / 뉴시스
이성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이 18일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8일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더해 김건희·채해병 특검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도 포함한 법안이다. 특히 이번 법안엔 전담재판부 후보자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은 빠졌다. 그간 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법안은)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헌법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고,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 법안 통과 시 ‘3대 특검’ 사건 ‘전담재판부’가 담당

특위는 이날 오후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4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에 민주당이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더해 김건희·채해병 특검 관련 전담재판부도 함께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 3대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1심과 항소심(2심)은 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맡는다. 재판 기간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적용하는 ‘6·3·3 원칙’과 동일하다.

전담재판부는 1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과 2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내란·김건희·채해병)씩 설치되고, 판사는 재판부당 3명씩 총 18명이 배정된다. 여기에 더해 서울중앙지법엔 3명의 영장담당법관을 둬 총 21명의 전담재판부 담당 판사가 배정된다.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후보자추천위도 설치된다. 판사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4명을, 법무부에서 1명을 추천해 대법원장이 1주일 내에 위촉하는 방식이다.

다만 후보자추천위 구성에서 ‘국회 추천’은 빠졌다. 그간 입법부가 판사 추천에 관여할 경우 삼권분립에 위반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을 고려한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에 의해 그리고 법률이 규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관을 추천하는 데엔 위헌 소지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권분립에 위반된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저희가 수용해서 법관을 추천하는데 국회는 배제시켰다”고 설명했다.

전담재판부의 재판 진행과 관련해선,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재판 중계도 의무화된다. 단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고 피고인·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아울러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 최고위원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면받을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헌법 위반 문제와는 무관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전담재판부 설치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위헌은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무작위 배당 원칙’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다. 이는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내부 지침에 의해 무작위로 법관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속도’를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금 내란 재판이 지귀연 재판부에서 이뤄지는데,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3대 특검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속도감 있게 재판하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3대 특검 사건의 신속·공정 재판 진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민주당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압박하는 것에 대한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특위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경태 의원은 “(법관) 추가 배치에 대해 그동안 사법부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이렇게 뒤늦게 사후약방문 처리하듯 사법부의 입장이 나온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특위의 법안 발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안은) 당론이 아니다”라며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다. 내용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발의되자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재판은 사법부에 속하는 독립된 법관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재판부를 따로 만들고 속전속결로 전 정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요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판사들의 사건 배당은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는 사법부 원칙도 깨지고 권력이 개입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정치 재판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며 “민주당은 정녕 입법과 행정, 사법을 모두 손에 넣는 히틀러식 독재의 완성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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