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로 신뢰 회복하겠다"...'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상고 포기→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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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마이데일리 DB황의조./알란야스포르

[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알란야스포르)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1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황의조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황의조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로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황의조의 촬영 범행과 이후 다른 사람의 반포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황의조는 범행을 부인했고, 입장문 표명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일부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는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황의조 측은 대한축구협회(KFA)의 규정을 언급하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지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황의조/게티이미지코리아

다만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 통화 도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행위는 무죄로 본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황의조는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그는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죄송하다”며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는데 신뢰를 저버리고 실망을 드렸다. 믿어주신 모든 분께 부끄러운 마음뿐이다. 앞으로 오직 축구에 전념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6월 그의 사생활 영상과 사진이 SNS에 유포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해당 유포자를 협박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의 불법 촬영 정황이 밝혀졌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2024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황의조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황의조./게티이미지코리아

황의조 측은 항소 이유서에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대표팀의 기둥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황의조는 튀르키예 무대에서 뛰고 있다. 지난 시즌 알란야스포르에서 33경기에 출전해 7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한 그는 최근 2년 재계약을 체결하며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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