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분야에서 전공의 지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장혈관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전국 곳곳에서 지원자가 전무했고, 일부 지역은 전공의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지역 격차와 필수의료 기피가 겹치며 의료공백이 일상이 되는 상황이다.
◇ 보상체계 전환… ‘공공정책수가’ 도입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를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구조다. 문제는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진료과목들이다. 인프라 유지가 어렵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이나 진료 외 대기·당직 시간 등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환자는 줄고 위험은 높은 분야일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의사들은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병원은 인프라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진료를 축소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지속적인 적자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전국 14개 권역 중 9곳(64.2%)에서 지원자가 전무했고, 소아청소년과 역시 인천·대구·제주에서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또 강원·충북·제주 등 일부 지역은 전체 전공의 모집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비례대표)은 12일 기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로 인해 필수의료,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 진료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별로 공공정책목적의 급여(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해 의료기관이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의료질 향상 △응급·중증환자 등 생명직결 분야 육성 및 지원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할 경우 안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의 특징은 단순히 개별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보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수의료 수행·의료사각지대 해소·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의료기관이 더 이상 손실을 감수하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한지아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필수의료 등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지탱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개별 행위 단위 보상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적 역할을 평가해 보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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