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이 저가 수입품의 덤핑 및 우회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12일 서울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공조체제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덤핑으로 인한 국내 피해가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무역위원회에 접수된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11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10건)를 넘어섰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02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25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운영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가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 주요 수법은 품목번호·규격 허위신고, 공급자 허위신고, 가격약속 위반 등이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의심품목 조사와 산업 피해 판정, 덤핑방지관세율 산정을 맡고, 관세청은 덤핑 여부 심사와 관세 징수, 회피행위 차단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덤핑 및 우회덤핑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반덤핑조치 효과 분석과 법·제도 개선에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신설해 반기별로 협력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새로 시행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 역시 양 기관의 산업·통관 정보를 적시에 공유해 회피 시도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무역위의 핵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기반이 될 것"이라며 "덤핑과 불공정무역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국내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무역위와 우범정보를 적극 공유해 불법 덤핑물품 반입과 회피행위를 선제적·체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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