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개시한다. 내수 진작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지원은 내달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 국민으로, 가구단위 선별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또한 지난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합산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외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소득 약 1억7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약 75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맞벌이·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고려했다.
소비쿠폰은 22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31일 오후 6시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사 앱·누리집·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첫 주(9월 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운영한다.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며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한다.
소비쿠폰은 개인 선택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한다.
정부는 군 장병이 복무지에서도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또 생협·협동조합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해 국민 편의성을 높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소비 회복의 흐름이 2차 지급으로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민이 신청·수령·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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