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값만 받고 잠적”…SNS 라이브커머스 구매 피해 속출

마이데일리
/한국소비자원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지난 6월 A씨(여, 29세)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밍크코트 3벌을 451만원에 구매했으나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다. 또 다른 B씨(남, 32세)는 2월부터 11월까지 32차례 의류를 구입하며 267만8000원을 결제했지만, 판매자는 제작 중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지연시키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SNS 기반 라이브커머스가 빠르게 성장하며 MZ세대와 2030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최근 청약철회 거부와 품질 문제 등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간 접수된 SNS 라이브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44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 상담 건수는 전년도 동기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상담 사유는 청약철회 거부가 49.5%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 문제(21.6%), 계약 불이행(18.5%) 순이었다. 청약철회 거부 사례 중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가 75.5%를 차지했고, 연락 회피(13.6%)와 초기 하자 불인정(7.7%)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 피해는 의류가 68.5%로 가장 많았고, 가방(19.1%), 신발(3.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 소비자가 전체 상담의 62%를 차지하며 피해가 집중됐고, 성별로는 여성이 71%로 남성보다 많았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7일, 방문판매는 14일 이내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상세 정보와 교환·환불 규정을 안내하는 것과 달리 SNS 라이브커머스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해 피해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판매자 상당수가 통신판매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명확해 분쟁 발생 시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라이브커머스에서 구매하기 전 “구매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메시지와 댓글을 통한 주문은 피하고, 현금보다는 안전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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