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방안' 설명회 개최
■ 공공시설공사 현안 점검 및 '추석·태풍' 대비 안전 점검
■ 전국 최초 대형 유통업체 입점 '소상공인 고용보험 업무 협약식' 개최
[프라임경제] 창원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21일 시에서 발표한 '미국 관세 긴급 대응 전략' 중 하나로, 해당 분야 최고의 관세 전문가를 초빙해 미국 관세 리스크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KOTRA의 맞춤형 관세 지원 시스템인 '관세 대응 119'의 다양한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관내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한다.
당일 현장에서는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관세 대응 1:1 컨설팅'을 위한 4개의 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설명회는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으나, 관세 대응 1:1 컨설팅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설명회 현장에서 관세사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홍보지 큐알코드 또는 창원시 투자유치단과 창원산업진흥원으로 할 수 있다.
박진열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미국의 고율 관세 발효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지역 경제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며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 관내 수출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8월21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미국 관세 긴급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수출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창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자금 융자 긴급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하이브리드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사업 확대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수출다변화를 포함한 신규 시책 발굴에 노력할 예정이다.
■ '공공시설공사 현안' 점검 및 '추석·태풍 대비' 안전 점검
6개 주요 사업 현황 점검…추석 체불임금 예방·태풍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관리 강화
창원시는 10일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공공시설공사 주요 사업 현안 점검과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공공개발국장 주관으로 사업 담당 팀장, 감리 및 현장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점검 대상 사업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자은지구 도시개발사업,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공사,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 봉안당 건립공사, 창원국가산업단지 추가 확장분 조성공사 등 총 6개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2000억원에 이른다.
시는 각 사업별 공정, 예산 집행, 인허가 진행, 민원 대응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 대책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기상 상황을 고려한 태풍 대비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점검에도 특별히 힘썼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에 따라, 사업장별 위험요인 파악, 안전수칙 준수, 안전 장비 착용, 비상대응 체계 구축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덕 창원시 도시공공개발국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 전국 최초 대형 유통업체 입점 '소상공인 고용보험 업무 협약식' 개최
소상공인들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폐업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창원시는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입점 '소상공인 고용보험 업무협약식'을 전국 최초로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경남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롯데백화점 창원점, 신세계백화점 마산점이 함께 참여했으며,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경남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백화점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용 고용보험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지역 홍보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입 안내와 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제도 참여에 대한 소상공인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 매출 감소나 건강 악화 등으로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5년간 등급에 따라 최대 80%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경상남도의 20% 보험료 지원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해 혜택이 확대된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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