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전화번호 조합 원천 차단한다”…택배 운송장, 마스킹 통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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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앞으로 모든 택배사의 운송장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가림처리(마스킹) 방식이 통일된다. 그동안 업체마다 달리 적용되던 규칙이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올해 1~8월 동안 택배서비스사업자 19곳, 우정사업본부,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택배사는 운송장 출력 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일부 가리고 있다. 하지만 이름 가운데 글자를 가리는 곳도 있고 마지막 글자를 가리는 곳도 있으며, 전화번호 역시 가운데 네 자리 또는 끝 네 자리를 가리는 등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미 2021년부터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끝 네 자리’를 가리도록 안내했지만 자율 적용에 그쳐 실효성이 낮았다.

문제는 동일한 수취인이 여러 택배사 물품을 동시에 받을 경우 운송장 정보를 조합하면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방안’을 권고했으며, 국토부는 연내 모든 택배사에 적용할 수 있는 ‘마스킹 통일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형 쇼핑몰이나 외부 출력 솔루션을 통해 발급되는 운송장에도 동일 규칙이 적용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연간 60억 건이 넘는 택배 서비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이행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현재 다수 택배사가 적용하는 방식을 토대로 통일 규칙을 마련해 전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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