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기자] 복잡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보이는 법정 공방에도 옅은 미소를 보였다. 발걸음도 가벼워 보였다. 하이브와 분쟁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이야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오후 3시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병행 심리한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민 전 대표가 취재진에 포착된 건 지난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되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민 전 대표는 클래식한 체크 패턴 브라운 재킷에 프린트 티셔츠를 매치해 빈티지하면서도 편안한 무드를 살렸다. 여기에 편안함을 강조한 블루 진으로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화이트톤 에코백으로 내추럴한 포인트를 줬다.
취재진에 별 다른 입장은 전달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이를 부인하며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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