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당초 정부가 예고했던 10억원 강화안에 대해선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모아보면 대체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이 많다"며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처럼 느껴진다면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세수 결손은 2000~3000억원 수준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자는 입장인 만큼 반드시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주주 양도세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할 때 발생한 차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기준은 종목당 50억원 이상으로, 정부는 이를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면 연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발언은 시장 심리를 고려해 과세 강화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 정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시가총액이 3400조원 정도 되는데, 정상화되면 국부가 300~400조원 늘어난다"며 "활성화라기보다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고 금융자산 비중은 매우 적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핵심은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35%냐 25%냐 시뮬레이션 중"이라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또 "시뮬레이션 결과가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도, 실행 과정에서도 교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000만원 초과)에 따라 최대 49.5%까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배당을 늘리는 데 걸림돌이 돼왔다. 분리과세 도입 시 투자자들의 배당 선호가 높아져 기업들의 배당 성향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은 소액주주가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좋아한다"며 "물적분할로 장난치는 것을 막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센 상법'이라는 표현이 나쁜 뉘앙스를 가질 수 있지만, 오히려 주주를 더 세게 보호하고 기업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최근 상법 개정 논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 요구 속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을 통해 주주가치 희석을 초래한 사례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한층 부각됐다.
이번 대통령 발언은 이러한 시장 우려를 반영해 주주 신뢰 회복과 기업 투명성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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