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도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을 내년에도 확대한다.

경남도의 경우,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26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존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 도민들이 새롭게 보호망 안에 포함되면서 생활안정 효과가 예상된다.
◆급여별 선정기준 확대·완화
먼저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이 1인가구의 경우 올해 76만5444원에서 2026년 82만556원(7.20%)으로, 4인 가구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6.51%)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도 대상 기준도 완화했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정신질환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2%로 인하할 예정이다.
◆수급대상 확대…사각지대 해소 제도개선 적극 추진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근로소득 공제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29세 이하에서 내년에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수급자 선정 시 소득에 반영되는 자동차재산의 경우,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승합·화물자동차는 현행 1000cc 미만에서 일정 규모 소형 승합·화물차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인 경우도 일정규모 이하까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소형승합차는 15인이하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소형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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