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가계부채 추가 대책 시행…규제지역 대출 옥죄기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관리 방안에도 꺾이지 않자, 정부가 규제지역과 수도권을 타깃으로 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당장 내일부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 등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 6월27일 발표한 관리 강화 방안(이하 6·27 관리 방안) 시행 이후에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공개된 추가 관리방안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이른바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오는 8일부터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아울러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원천 봉쇄된다. 현행의 경우, 규제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LTV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LTV가 0%로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택 신규건설 후 최초 취급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등을 예외로 뒀다.

이번 추가 방안에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도 포함됐다. 기존의 경우, 보증서 전세대출은 한도가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기관별로 한도가 달랐다. 하지만 오는 8일부터 한도가 모두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책도 내놨다.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에 내는 출연요율 부과기준이 오는 2026년 4월부터 대출유형에서 대출금액 기준으로 개편된다. 개편 내용은 대출금액이 많을수록 은행에서 납부해야 할 출연요율도 높아진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전세 계약을 체결한 차주와 대출 신청이 이미 완료된 차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책 발표 후에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가계부채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준비된 다양한 가용 수단을 적시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8일부터 가계부채 추가 대책 시행…규제지역 대출 옥죄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