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조장 행위”…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시사위크
교육부가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뉴시스
교육부가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4일 교육부는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 해 260개 학원 384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교습정지(14건) △과태료부과(70건)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총 433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이에 총 15개의 학원에서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전 등급시험을 시행하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도 총 23곳으로 조사돼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방식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향후 교육부는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조하고, 사전 등급시험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된 학원에 대해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그간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원생 선발을 목적으로 사전 등급시험을 유지하는 학원 및 영어 유치원 광고를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 정부부처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합동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7세 고시’ 등의 부작용 근절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필요한 입법안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안 논의 과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전망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사교육 조장 행위”…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