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최대 2곳' 인가…난립 방지·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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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 인가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장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이 난립할 경우 유동성 분산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감독규정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오는 11월부터 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조각투자 발행 인가제 도입에 이어 유통 인가까지 마련되면서 관련 제도개선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조각투자는 부동산·음원저작권 등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할 판매하는 구조다. 그간 각 플랫폼 안에서만 거래가 이뤄졌지만, 제도권 유통플랫폼이 신설되면 발행된 증권이 상장돼 다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금융위는 유통플랫폼 난립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해 신규인가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지난해 기준 매수거래 금액은 145억원 수준이다.

다수 업체가 신청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부동산신탁업 인가 사례와 유사하게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인가심사를 진행한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한다. 이를 참고해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인가대상을 결정한다.

일괄평가시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증권사·핀테크가 참여한 컨소시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참여 △유통 경험과 전산시스템 테스트 등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에 가점을 부여한다.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은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다.

현재 혁신금융사업자 6곳(카사·뮤직카우·루센트블록 등)이 대상이며, 증권사 역시 유통플랫폼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루센트블록이 첫 도전에 나서며 복수 증권사와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통플랫폼을 무분별하게 늘리기보다 유동성을 집중해 거래 활성화와 효율적 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비교·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업계를 대상으로 인가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절차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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