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이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해 받으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을 불수용하기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분쟁조정위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직권조정은 통지 후 15일까지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불성립된다.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과 KT(030200)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분쟁에서 양사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 해킹 사고 후속조치와 관련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설정했던 '7월14일'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고, 짧은 기간과 문자 1회 안내 등으로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인터넷·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된 상품의 경우에도 위약금 50%를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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