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를 거부했다. 방통위가 해킹 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를 연장하라고 결정했지만, SKT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회신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 수락 절차가 무산됐다. 통신분조위는 앞서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 시 발생한 할인반환금의 절반을 SKT가 부담하고,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직권 조정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약금 면제를 7월까지만 제한한 것은 법리상 근거가 부족하고, 문자 한 차례 안내만으로는 이용자 인지가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T는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집단분쟁으로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미 해킹 사태 이후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 규모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통위 권고를 거부하면서 피해자 구제 범위를 두고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용자 단체는 집단소송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어 SKT의 보상 전략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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