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소식] 다중이용시설 8곳 레지오넬라 환경검사 실시

프라임경제
다중이용시설 8곳 레지오넬라 환경검사 실시
■ 효과적 민원처리 위한 전화통화 권장시간 15분 운영 

[프라임경제]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목욕탕,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 8곳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 환경 검사를 시행한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두통, 오한, 고열, 마른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되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5~10% 치명률을 보이는 만큼 예방과 주의가 필요하다.

성주군 보건소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채취한 검체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추후 환경 검사 결과를 토대로 균의 검출 정도에 따라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사후 관리 및 소독, 청소, 재검사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성주군은 면역이 약한 노인인구가 많은 만큼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냉각탑, 저수조 및 수도, 샤워기 같은 급수시설 등의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전했다.

효과적 민원처리 위한 전화통화 권장시간 15분 운영 
폭언·성희롱 전화민원 즉시 종료, 민원담당자 안심 근무환경 조성 

성주군은 주민들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담당자들이 안심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 운영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민원처리법 개정과 행안부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발표에 따라 운영되는 이 제도는 장시간·폭언·성희롱 등 민원 상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마련으로 민원담당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민원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1회당 통화 시 정당한 사유없이 15분을 초과하는 경우 종결안내, 20분 경과 시 통화종결이 가능하며,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 시 즉시 통화종료가 가능하다. 

민원통화 권장시간 설정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운영을 통해 민원담당자들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당할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은 효율적인 민원 상담 및 민원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환 군수는 "이번 전화통화 권장시간 설정 운영제도를 통해 민원담당자들이 안심하고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민원담당자 안전과 민원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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