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SKT 해킹사고 집단분쟁조정 착수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의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18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인 'HSS(Home Subscriber Server)'의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9일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킹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이달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다만 이번 해킹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최대 2300만여명에 달할 수 있고,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을 고려해 공고는 하되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대신 위원회는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개시 공고 이후 진행되는 조정 결정은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소비자원, SKT 해킹사고 집단분쟁조정 착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