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갑)이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유료 콘텐츠 환불 제도 등을 담아 이용자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우선 ‘컴플리트 가챠’로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 조합 방식을 금지했다. 이는 게임이용자가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과도한 지출을 유도하는 구조로, 중간에 포기할 경우 소비 비용이 매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제도적으로 금지된 바 있다.
또 유료 게임콘텐츠 판매자는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를 지며, 환불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무원을 통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김 의원은 “게임은 매매가 성립된 이후에도 판매자가 임의로 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며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게임 시장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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