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당초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10월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2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발생한 사상사고에 따른 열차운행 조정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코레일은 “지난달 19일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 관련 선로안정화 조치 등으로 명절기간 열차운행 조정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예매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며 오는 15~18일 나흘 간 예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 내 ‘명절 예매 전용 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다.
먼저 오는 15~16일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전 예매가 이뤄진다. 15일엔 경부·경전·경북·대구·충북·중부내륙·동해·교외선, 16일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영동·태백·서해·경춘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예매 시간은 오전 9시~오후 3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엔 철도고객센터에서 전화접수(명절 예매 전용 번호 1544-8545)로도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사전 예매는 교통약자 본인을 포함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예매가 가능하고, 승차권에 교통약자 고객의 이름이 표시된다. 교통약자와 동승자가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지만, 교통약자 본인이 승차하지 않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엔 다음 명절 승차권 교통약자 사전 예매 참여가 제한된다.
이어 오는 17~18일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승차권 예매가 진행된다. 17일엔 경부·경전·경북·대구·충북·중부내륙·동해·교외선, 18일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영동·태백·서해·경춘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 결제는 18일 오후 5시부터 가능하다.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은 24일, 일반예매 승차권은 21일 밤 12시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결제 마감 시한을 넘긴 승차권은 자동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온라인 결제가 어려운 교통약자의 경우 철도고객센터(1588-7788) 전화결제를 이용하거나 역창구에 직접 방문해 결제하는 것도 가능하며, 전화 결제한 승차권은 열차 이용 전까지 전국 역 창구에서 신분증 확인을 거쳐 발권해야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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