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난도질” 치정 갈등 끝 잔혹 살해, 50대女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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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중식당에서 치정 문제로 갈등을 겪던 6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시체까지 잔인하게 훼손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지난 29일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5시 53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한 중식당에서 업주 B 씨(60대·여)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B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가 안 떨어져서 헤어지지 못하는 거라고 했다며?"라고 말한 뒤 B 씨의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했다.

이후 A 씨는 정신과 약을 먹고 술을 마셔 혼수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깨어나자마자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내연 관계였던 C 씨와 불화를 겪다가 이들 부부를 공격할 의도를 갖고 1년 이상 전에 칼과 도끼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선 "B 씨 신체 부위를 절단하려고 했고, C 씨도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다시 당시 주방에서 일하던 B 씨 아들은 "룸에 어머니랑 여성이 쓰러져 있고, 난도질이 돼 있다"고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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