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코미디언 김지혜, 박준형 부부의 반포 90평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쟁점이 됐다.
28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1호가 될 순 없어2' 최종회에서는 김지혜, 박준형 부부가 결혼 20주년을 맞아 '이혼 체험'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지혜, 박준형 부부는 결혼 20주년을 맞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이혼 체험'에 나섰다. 그러나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을 두고 의견이 갈렸고, 결국 두 사람은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기로 했다. 김지혜는 양소영 변호사를 찾아가 그간 결혼생활의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김지혜는 시어머니와 함께 했던 신혼에 대해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김지혜는 아이들과 분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때를 회상하며 "그때 박준형 씨가 했던 최악의 말이 그거였다. '엄마가 허락하면'"이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양 변호사는 "대한민국 남자가 해서는 안 될 3대 이야기 중 하나"라고 한탄했다.
김지혜는 "그래서 월세로 그냥 나왔다. 그때 미친 듯이 돈을 모아서 그 반포 90평 아파트를 샀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100% 김지혜의 명의였다. 또한 김지혜는 "원래 갖고 있던 아파트(신혼집)를 팔게 됐다. 박준형 씨가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어머니 전셋집을 구해드리고, 남은 반으로 (5년 전) 남은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반포 90평 아파트 마련 과정도 털어놨다. 당시 신혼집 매도금은 20억이었다고.
이어 김지혜는 "재산분할이 최종적인 지금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보냐, 아니면 처음 구매했을 때로 보냐"라고 궁금증을 드러냈다. 양 변호사는 "그게 재산분할 때 쟁점이 된다"며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박준형 씨가 부담했냐"라고 되물었다. 김지혜는 "현재 집값 시세 기준으로는 10%, 산 가격으로 보면 40%를 부담했다"면서도 "그만큼 집값이 올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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