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유승준(48·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입국비자를 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오후 1시 50분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결정 부존재확인 소송 및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확정 판결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또다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LA총영사관은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같은 해 9월 유승준은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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