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겹치기 근무’를 통해 6억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았단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억원 후보자는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억원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퇴직 이후인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개의 기관·회사에서 6억2662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급여 1억2140만원을 받았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로 일해 급여 4972만원을 받았다.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LF 사외이사로 1억6019만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로 3120만원,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CJ대한통운 사외이사로 1억2174만원을 받았다.
2022년 퇴직 이후 작년 12월까지 35차례의 자문과 강연 및 고문료로 기타소득 2283만원, 사업소득 1억1799만원 등 총 1억482만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겹치기 근무가 3년간 지속되면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겠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민국 의원은 “퇴직 후 3년여 기간에 6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문어발식 사외이사 등재와 수십차례 자문 및 고문 등 프리랜서 활동까지 하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었는지는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LF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수령했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의 자문 등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가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 재직 이력과 관련해서도 해당 회사 대표와의 학연을 기반으로 한국거래소 상장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 유치, 상장 등 개별 실무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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