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피해 구제 및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기업이 법원에 직접 관련 금지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피해기업 등 당사자인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로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 기업의 권리 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해당 위반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금지청구의 대상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하여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금지청구가 가능한 12개 행위로 폭넓게 인정했다.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금지청구가 가능한 12개 행위
부당특약 설정(제3조의4), 부당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구매강제(제5조), 부당위탁취소(제8조), 부당반품(제10조), 대금감액(제11조), 대금 부당결제청구(제12조), 경제적이익 부당요구(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부당대물변제(제17조), 부당경영간섭(제18조), 보복조치금지(제19조)
이번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의 경우 금지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설비를 통해 계속되는 피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의 폐기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불필요하거나 악의적인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남소(濫訴) 방지 담보 제공 및 관할법원에 대한 규정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하도급법상 금지 청구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사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중단시킬 수 있게 되어 사후 행정제재나 손해배상에 앞서 신속한 권리구제 및 피해 예방이 가능해지면, 기존 공정위의 행정제재를 보완하여 수급사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