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상생결제 도입… 동반성장 문화 확산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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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했다.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했다. / 한국가스공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며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5일 대구 본사에서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상생결제 제도 도입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엔 최충식 가스공사 경영지원본부장과 진수남 가스기술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상생결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기업이 1차 기업에 결제하는 대금을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 및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촉진이 목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생결제 제도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매년 약 2,5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천연가스 설비 경상정비 계약 등에 대해 상생결제를 적용하는 한편,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실무 협의체도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결제 방식 변경이 아닌 2차 이하 협력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와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라며 “정부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에 적극 부응해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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