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일방 감액' 여전, 정비업체 10곳 중 7곳 피해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삭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연 지급·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가 고착화돼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자동차 정비업체 307곳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삼성화재(000810) △DB손해보험(005830) △현대해상(001450) △KB손해보험 등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정비업체의 수리비 감액 경험 비율은 70% 이상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 77.2%, DB손해보험 76.2%, 현대해상 73.9%, KB손해보험 71.3%로, 보험사별 큰 차이 없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3년간 감액 건수 비율 역시 삼성 71.2%, DB 70.8%, 현대·KB 69.8%로 나타났다. 평균 감액률은 삼성 10.1%, DB 10.0%, 현대 9.9%, KB 9.6%였다. 이는 "수리비 청구 100건 중 70건 이상이 10% 감액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정비단가의 표준화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감액 사유로는 △판금·도색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이 꼽혔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0% 이상으로 집계됐다. 반면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넘겨도 지연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실제 최근 3년간 보험사별 미지급 건수는 △DB 1049건 △삼성 729건 △현대 696건 △KB 228건으로 밝혀졌다. 미지급금 규모는 현대 7억5400만원, 삼성 6억930만원, DB 3억7088만원, KB 1억9527만원에 달했다.

정비업체들이 지적한 불공정 행위로는 30일 초과 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66.1%)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작업시간·공정 불인정(64.5%), 수리비 일방 감액(62.9%), 차주의 자기부담금 대납 강요(50.2%), 특정 정비비 청구 프로그램 사용 강요(41.4%) 등이 있었다.

정비업계는 보험사와의 표준약정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답자의 95.4%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73.0%·다소 필요 22.5%)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리비 삭감 내역 공개(89.6%) △수리비 청구·지급 시기 명확화(87.3%) △지연이자 지급 규정(86.3%) △수리비 지불보증(84.7%)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보험사의 일방적 수리비 감액,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비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리비 산정 기준 역시 정부 차원의 표준화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비업계의 경영 안정뿐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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