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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문신사법’, 이번엔 제정될까?…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의료계 ‘반발’이 최대 난관”입니다. 문신사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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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자료 출처=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문신사법 제정은)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이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문신 행위는 사람의 피부를 침습하여 체내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침습적 시술은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감염, 알레르기, 육아종, 흉터, 쇼크, 염증, 중금속 축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해서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안전대책 마련 없이, 또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문신업계와 이익단체의 주장에 편승하여 법안을 밀어붙였다”면서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입법 실패이며, 의료전문가단체의 지속적인 경고와 임상적 근거를 철저히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재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는 대부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이며, 중금속 성분의 체내 잔류 가능성과 발암성 의심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과학적 검증 체계도 마련되지 않아 위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한 “문신사에 대한 면허체계, 교육 기준, 감염 예방 체계는 물론 문신사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를 성급하게 허용한다면, 의료법뿐만 아니라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전반의 법체계와 충돌함과 동시에 의료전문성에 기반한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돼 향후 다른 위험한 시술들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문신사법이 단순한 직업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의료의 본질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피부과학회도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문신사법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문신행위가 지닌 명백한 의학적 본질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위험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부 산업계 요구와 단기적 여론에 편승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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