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올해 들어 건설사 '중대재해 사고'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설업계가 과도한 중앙정부 규제와 중복된 행정 체계에 묶여 산업 경쟁력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사망사고 총 4건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최근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DL건설 모두 강도 높은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사고'에 있어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서 처벌 수위에 업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건설안전기본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사 등록을 말소하거나 최대 1년간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반이 반복되거나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할 경우 제재 수위는 한층 강화된다.
이미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 각각 12개월, 10개월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들 모두 법원에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되면서 실제 제재는 미뤄진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업정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라며 "하지만 최근 정부가 실질적인 처벌에 나서겠다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사업 운영과 자금 조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런 흐름 속에서 건설업계 '규제 강화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중복된 안전 규제와 복잡한 행정 구조가 산업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건설업 관련 규제 비용은 약 44% 증가했다. 2013년 7조9000억원 수준이던 규제 비용은 2023년 11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외에도 47개 법률과 4600여개 조항에 의해 규율되는 복잡한 규제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도 맹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일정 수준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최근처럼 과도한 중복 규제와 높은 처벌 수위는 산업 전반 위축으로 이어진다"라며 "특히 건설안전특별법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식만으로는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업 근로자 특성을 감안한 안전 관리 기준 재정립과 그에 따른 비용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후 처벌 중심 정책은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하도급 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비용 제도적 반영이 우선돼야 한다. 이는 건설산업 전반 경쟁력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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